부경이엔지의 종합환경시설관리대행 사업은 오수처리장의 정상가동, 유지운영관리,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기술관리인),동 시행규칙 30조(오수 처리 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의거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


업무 FLOW업무처리 기준/방법관련표준 및 서식
개요오,폐수 처리 용역에 대한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함으로써
현행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오수환경관리대행 계약서
(KB-001-F-01)
1차처리(물리학적 처리)- SCREEN 및 침사조 : 매일 청소
- 원수조 PUMP 및 BLOWER 등 기계점검
설비점검일지(KB-001-F-02)
2차처리(생물학적 처리)- 유량조정조 : 예비 폭기를 행하여 DO : 1.0~20㎎/l 유지
- 폭기조 : 일반적으로 폭기조의 DO :1.4~2.0㎎/l 유지
- 유입 BOD : 200~600㎎/l, MLSS : 2500~4000㎎/l
- 침전조 전의 폭기조의 DO는 0.5㎎/l 이상 유지
- 침전조 : 침전 슬러지 중 일부 제거 및 일부 반송(반송율 : 30~100%)
PH METER
방류방류 유량 Check 후 방류유량계
일지작성운영 일지 작성
(매회 방문 시)
운영일지
(KB-001-F-03)
위탁관리보고매월 말일 당월의 관리 내역을 취합하여 위탁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달한다위탁관리보고서
(KB-001-F-04)
기타-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보관 : 1년
- 자가측정기록부 및 위탁관리 보고서 : 3년
- 관련기준 : 1)수질환경관리 계획서(KB-001-01) , 2)업무지침서(KB-001-02)
- 정보지(푸른소리)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