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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이엔지의 개인하수관리대행 사업은 오수처리장의 정상가동, 유지운영관리,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기술관리인),동 시행규칙 30조(오수 처리 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의거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