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이엔지의 공공 오·폐수처리시설관리 사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 수탁 관리 분야 별 또는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드립니다. 기술적인 분석력과 관련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경비 절감과 안전에 책임 있는 관리를 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

이 지침은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처리시설 설치 운영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위탁기관)한국환경공단,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60조제2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운영사업에 한함)

      - 「한국농어촌공사 빛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란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 입주 증으로 입주기업체현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가.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련 법률」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 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