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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이엔지의 공공 오·폐수처리시설관리 사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 수탁 관리 분야 별 또는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드립니다. 기술적인 분석력과 관련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경비 절감과 안전에 책임 있는 관리를 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
이 지침은 「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수질 및 수생테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 「한국농어촌공사 빛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란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 입주 증으로 입주기업체현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