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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이엔지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관리 사업은 하수도법 제 19조의 2 제19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13조희 제 2항, 제 13조의 4 제2항 또는 제 13조의 8 제 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을 수합한다.
또한 물 환경 보전법 제 5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1조에 따라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주요 업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