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이엔지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사업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분야에 있어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성상 및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한 처리공법을 선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설계·시공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의 설치가 전문입니다.


모형처리시설을 이용, 처리공정실험을 수행하고 현장PILOT TEST 등을 통하여 선택공법에 대한 현장적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며, 이들 자료를 기초로 설계·시공을 하여 사용자에게 믿음을 확신시키고 또한 최대한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점 오염원


목적

수질 및 수생태계 관한 법률 제2조제12의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해설을 제공함으로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법 제2조제12의2호에서 규정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법제53조 내지 제47조에 의해 설치 및 관리 시에 적용할 수 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사업장

개발사업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의 개발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산업인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관광단지의 개발
에너지 개발산지의 개발
항만의 건설특정지역의 개발
도로의 건설체육시설의 설치
수자원의 개발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