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 부경이엔지 천안지사 : 041-621-2400
- 부경이엔지 경기지사 : 031-8003-2401
이메일문의
- sweng69@kakao.com
주요 업무 내용
- 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등의 관한 법률 제 1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 기관에 등 되어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 46조 오염물질의 측정관련 각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대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제 33조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기기 장치별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운영인력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전수하여 향후 시설운영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종별 | 배출규모 |
---|---|
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 상기 제1종 사업장 내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