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빗물 재이용시설 (BK-RAF)

의무설치대상사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지붕면적 1,0000㎡이상)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지붕면적 1,0000㎡이상)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공동주택

(건축면적 10,000㎡이상)

학교

(건축면적 5,000㎡이상)

골프장

(부지면적 100,000㎡이상)

설치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 시설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 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공정흐름도

공정개념도

공정의 특성

1. 집수, 여과, 저장의 구성을 소형화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2. 빗물재이용 및 중수도 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필터 또는 섬유여과기를 선별 적용하여 처리효율을 극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