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빗물 재이용시설 (BK-RAF)
의무설치대상사업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지붕면적 1,0000㎡이상)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
(지붕면적 1,0000㎡이상)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공동주택
(건축면적 10,000㎡이상)
학교
(건축면적 5,000㎡이상)
골프장
(부지면적 100,000㎡이상)
설치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 시설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 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공정흐름도
공정개념도
공정의 특성
1. 집수, 여과, 저장의 구성을 소형화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2. 빗물재이용 및 중수도 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필터 또는 섬유여과기를 선별 적용하여 처리효율을 극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