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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이엔지의 개인하폐수 관리대행 사업은 하수도법 제 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한다.또한 물환경 보전법 제 47조 및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 제 1항 제 8호 환경관리대행 기관의 지정 등의 규칙 제 4조 제3항에 따라 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