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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이엔지의 비점오염관리 대행 사업은 물환경 보전법 제 53조 제6항 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점 오염 저감시설의 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 대상을 유지 관리 대행합니다.
비점 오염원